?? ?? ??? CEO 40? ? ??? ????(EU)? AI ? ??? 2? ??? ??? ????. ??? ? ?? ?? ??? ????? ?? ??? ???. Credit: Etienne Ansotte/EU EU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I 규제의 ‘실무 적용 지침서’ 적용을 2025년 말로 늦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주요 기업들은 구체적인 규제 시행 시점을 앞두고 법적 불확실성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실무 지침은 오픈AI의 GPT-4를 포함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구글, 미스트랄(Mistral)의 모델에 적용되며, 당초 지난 5월 초 공개될 예정이었다. 유럽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앞서 을 통해 “해당 지침은 며칠 내로 공개될 예정이며, 8월부터 자율적으로 기업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지침으로, 올해 말부터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EU AI법(AI Act)의 일반 목적 AI 모델 규제는 오는 8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2년에 걸쳐 집행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주요 기술 기업들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며 AI 법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ASML, 필립스(Philips), 지멘스(Siemens), 미스트랄(Mistral) 등 유럽 주요 기업의 CEO 40여 명 이상은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에게 AI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불명확하고 중복되며 점점 복잡해지는 EU 규제가 유럽의 AI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유럽 내 토종 기술 기업의 성장과 산업 전반의 AI 도입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 발표 지연의 여파 지침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단순한 일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문서가 기업 입장에서 AI법의 복잡한 요건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돼 왔기 때문이다. 아말감 인사이트(Amalgam Insights)의 CEO이자 수석 애널리스트인 박효은은 “AI법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7%에 달한다. EU AI법을 준수하거나 관련 활동을 추적해야 하는 CIO들은 자사가 사용하는 모델이 그 수준의 추적 가능성과 가시성을 제공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벤더 입장에서 AI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AI법을 준수해야 하는 벤더가 구체적인 지침이나 허용되는 활동을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럽 내 AI 도입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IO가 규제 대응 나서야 관련 규제가 곧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IT 리더가 시스템과 벤더,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테크아크(Techarc)의 설립자이자 수석 애널리스트인 파이살 카우사는 “AI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기술이며, 이들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조율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며 “특히 빅테크 기업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업 환경에서는 AI 도입이 계속되겠지만, CIO들은 규제 기준에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우사는 또한 “실무 지침이 발표되더라도 기업의 AI 활용 방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감시와 점검의 기준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지침 발표 지연을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규제 집행이 본격화되기 전, CIO들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에베레스트 그룹(Everest Group)의 실무 디렉터 아비섹 센굽타는 “CIO들은 이번 지연을 내부 거버넌스와 벤더 평가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라며 “AI 도입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앞으로의 규제 준수를 위해 지금부터 투명성과 책임 메커니즘을 구축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dl-ciokorea@foundryco.com ???? ???? ??? ??? IT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