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SAP? ???? ?? ??? ??? ???? ????? ???? ?? ???. Credit: Nitpicker / Shutterstock SAP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주요 쟁점은 재판에서 다퉈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과 셀로니스(Celonis) 간의 법적 분쟁으로, 셀로니스는 SAP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고객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AP가 경쟁사를 자사 고객과의 협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사 솔루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 사건에 대해 일부 기각, 일부 인정하는 일명 ‘스플릿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셀로니스가 제기한 다수의 혐의는 기각됐지만, 핵심적인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재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숫자상으로는 SAP에 유리한 판결이었다. 법원이 재판에 회부한 혐의보다 기각한 혐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셀로니스에 유리한 요소도 적지 않았다. 2026년 12월 7일로 예정된 비교적 이른 재판 일정, SAP가 제한하려 했던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증거 개시 허용, 그리고 기각된 혐의에 대해 내용을 보완해 재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안내가 그 예다. SAP는 독일에서도 유사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안을 독일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은 미국 반독점법상 SAP의 행위의 적법성과 미국 소비자 및 경쟁사, 특히 셀로니스 미국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라며 “이런 쟁점은 독일 소송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이 이 사건을 다룰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 상당 부분은 셀로니스의 주장이 법적·사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셀로니스는 SAP가 자사의 프로세스 마이닝 제품 ‘시그나비오(Signavio)’를 밀어주기 위해 고객들이 자사 제품과 협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즉, ERP 데이터 접근 권한을 매개로 SAP 고객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SAP 사업 부문이 ERP 데이터 접근권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셀로니스가 어떻게 불이익을 받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셀로니스가 사용하는 데이터 추출기는 SAP의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셀로니스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셀로니스는 이와 관련해 SAP의 ‘클린 코어 정책(Clean Core Policy)’이 자사 추출기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정책이 ERP 마이그레이션 지원 여부와 연계된 것일 뿐, 데이터 접근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한편, SAP의 번들 판매 및 공세적 가격 전략 혐의는 “가격이나 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SAP가 시그나비오를 원가 이하로 판매했다는 주장도 “추측에 기반한 정보”로 간주돼 기각됐다. 독점 및 독점 시도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SAP가 셀로니스 고객이 SAP ERP 데이터에 자사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며, SAP가 경쟁사에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셀로니스 법률팀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일견 SAP에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셀로니스 측에도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법원이 재판 일정을 앞당기고 증거 개시를 허용했으며, 기각된 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 점을 강조했다. SAP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컨설팅 기업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Info-Tech Research Group)의 애널리스트 스콧 빅클리는 “법원이 셀로니스의 제품 끼워팔기(product tying) 관련 주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이 사안은 본래 반독점처럼 복잡한 이슈보다 훨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셀로니스 측이 해당 끼워팔기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셀로니스가 놓친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며 “SAP가 사용한 여러 방식은 사실상 강제 기능 번들링의 특성을 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비용 부담은 불가피 빅클리는 이어 ““이번 판결은 종합적으로 보면 SAP의 승리라고 본다”며 “SAP의 시그나비오 대신 셀로니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다양한 경쟁 옵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한 반독점 이슈는 SAP를 상대로 입증하기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복합적인 솔루션의 일부 요소에 대해서만 가격을 근거로 반독점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데이터 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도 빅클리는 “SAP는 자사 데이터 계층에 대해 ODP 기반 RFC 프로토콜을 통해 접근하는 고객이나 서드파티 벤더가 자사 저작권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셀로니스가 SAP의 HANA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SAP는 고객에게 런타임 버전에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불분명한 라이선스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객은 데이터베이스 규모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빅클리에 따르면, SAP 고객은 데이터베이스(DB) 규모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SAP는 최근 자사의 데이터스피어(Datasphere)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이그레스에 요금을 부과하면서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물론 이 비용은 과도하게 높지만,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의 데이터 이그레스 요금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빅클리는 “따라서 셀로니스가 예전처럼 SAP 데이터 계층에 접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SAP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컨설팅 기업 무어 인사이트 앤드 스트래티지(Moor Insights & Strategy)의 부사장이자 수석 애널리스트인 로버트 크레이머는 “이번 SAP 소송은 많은 미국 내 반독점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인 벤더가 공격적인 경쟁과 불법 행위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넘었는지를 판사나 배심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크레이머는 “SAP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사가 들어와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을 차단할 권리가 SAP에 있다”라고 분석했다.dl-ciokorea@foundryco.com ???? ???? ??? ??? IT ??? ???? ??? ????! ??? ??? ??? ?????. ????